안녕하세요~ 제가 12월 24일 한 식당에 방문한 후 공사 후 받는 부가세와 인상된 가격과 재료의 줄어서 불만 을 느껴 12월 26일 하루동안 ***에 댓글과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네이버측에서는 1월 18일 위법은 아니나 가게측의 요청에 의해 삭제되었다고 하였으나 이미 1 월 15일 고소한 상태였습니다. 2월 11일 경찰서에서 연락받고 가능하면 합의해 보라고 해서 가게에 찾아갔습니다. 참고로 설명할 메뉴판은 3가지입니다. 1. 4년전~ 공사전 까지 사용중인 메뉴판. 2. 가격이 변함없는 제게만 보여준 메뉴판(증거로 확보하진 못함) 3. 12월 26일에도 사용했던 현재 사용중인 가격 인상된 메뉴판 가게에서 2번 메뉴판을 보여주면 서 봐라 가격이 안 바꼈는데 왜 올랐냐고 그랬습니다. 그 때 저는 3번 메뉴판을 잊고 있어서 12월 26일 착각해서 올린 것이라 생각하고는 12일 진술 시 제 착각이였다고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2일 저녁 3번 메뉴판을 인터넷 상에서 봤고 또 고소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에 1번(인상 되었다고 썼던 메뉴는 빈칸으로 만들어 버린 예전 메뉴판은 인터넷에서 사진 찾아뒀고 경찰 에 증거로 제출한 메뉴판이 제가 제시할 증거임)과 3번 메뉴판이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이 사실을 적시하여 그 가게를 비방한건 인정하고 가서 사과도 했는데 저를 허위사 실 유포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제게 조작된 메뉴판을 보여줬고 경찰서에도 인상 안 된 것으 로 보이기 위해 조작된 메뉴판을 제출한 것에 무고죄로 고소할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저는 벌금형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11일에 합의할려고 했는데 200만원 요구함. 무고죄 성립되면 서로 고소취하되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제가 요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이 있 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