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관을 부실공사한 공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은요?

Q

안녕하세요. 이런 것까지 상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탁드려보면서 상담을 시도해봅니다. 저희 집에 작년 2월쯤 수도관이 터지면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80만원이나 들여서 공사를 했죠. 그리고 다시 몇 달이 안 지나 이번에는 공사를 했던 곳의 수도관이 얼어버렸습니 다. 그래서 작년 2월에 공사한 분에게 다시 공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죠. 1년도 되지 않고 처음 맞은 겨울에 얼어버렸고 저희 집은 빌라인데 저희 집 빼고는 수도관이 언 곳이 없습니다. 물론 수도관이 터져서 공사하기 전에는 아무리 추워도 수고관이 어는 일은 없었거든요. 수도 계량기 가 어는 일은 있어도 말이지요. 그래서 저희집은 수도관이 얼까봐 계량기에는 보온을 철저희 하기도 하구요. 그런데 공사한 수도관 때문에 얼어서 다시 공사를 했습니다. 고쳤죠. 그런데 오늘 또 얼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저희 집 수도관만 말이지요. 물이 안나오면 정말 생활이 불편 한 것은 아시죠? 하루 동안 또 그런 불편을 겪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분명 이 책임은 공사 를 한 분에게 있을텐데 저번에도 돈을 달라고 해서 저희 어머니께서 돈은 나중에 통장으로 보내 준다고 했던게 2~3일 전이었는데 보내지 않았습니다. (보내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뭔가 공사를 제대로 한 건지 의심이 가셨나 봅니다) 그러던 중에 또 얼어버린 거니 이건 공사한 쪽의 책임일텐데 이거 어떻게 책임을 물게 하죠? 무슨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이런 것도 소비 자 피해보상 고발 같은 것을 할 수 있는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할지 간략한 답변이라도 부탁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수도관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로 심적 고통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부실공사로 인하여 피해를 본 의뢰인은 공사자에게 담보책임 즉 민법 667조에 따라 하자보수 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670조에 따라 1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또한 의뢰인은 공사자에게 수도관이 얼어 공사를 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우며 공사대금을 하자공사를 한 후 지급한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수도관공사자에게 기분상하지 않게 좋게 이야기 하시고, 그래도 공사자가 하지 않을 경우 공사자에게 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을 공지하시고 법원에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공사자와 잘 이야기 하시어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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