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가 있을경우 경찰의 행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제가 얼마전 절도를 하게되어서 상담을 좀 하려고 합니다. 죄인이 무슨 할말이 있어 그렇겠지만 궁금한 점과 앞으로의 상황을 어떻게 해야될지도 그렇고 해서 다름이 아니라 저, 제 친구, 제 친구 친형과 예전에 절도로 인한 전과가 있는데 얼마 전 하찮은 이유로 절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친구, 그리고 친구의 형과 함께 친구의 집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했다는 걸 안 들킬 수도 있었습니다. 들키고 안 들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막무가내로 저와 제 친구는 자고 있었고 친구의 형은 밖 으로 나가 전화를 하로 간사 이형사께서 친구의 집으로 들어와 집안에 물건을 뒤지기 시작하였 습니다. 그리고는 저희가 친구의 형이 훔친 물건이 발견되었죠 여기서 궁금한 점입니다. 저희가 바로 훔쳤다고 단정짓고 집을 막 들어와도 되나요? 그리고 집을 막 뒤져도 되나요? 그리고 인권? 인가 형사님들께서 욕하시고 저와 제 친구 그리고 친구의 형과 함께 수사를 마치고 유치장에 있었는데 저희에게 한 경찰관께서 너희 여자 몇명이나 따먹었냐?라며 농담삼아 한 말이라고 는 하나 저희는 죄인이어서 뭐라고 말도 못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경찰관이 잘못되었는지는 궁 금합니다. 제발 답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는 없습니다. 이메일로 답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혐의가 있는 경우 긴급체포 등의 법적 절차를 밟으면서 일정한 장소에 압수, 수색을 할 수 있 는바, 사안의 압수 절차의 위법성을 문제삼기에는 애매합니다. 다만, 인권을 침해한 위와 같은 언행에 대하여는 인권위 등의 진정을 하여 처리를 할 수는 있 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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