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부당해임

Q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 천안시 **읍*****아파트에 살고 있는 ***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2008년 2월1일자로 ** 아파트 관리에서 **아파트 자치회에서 자체관리로 결정 되였습니다 2007년 8월에 동대표 입후보하여 저희동의 아파트 주민의 15명의 서명을 받아 동대표에 선출 이 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가 되여있지 않은 관계로 부정 출마했다고 해서 해임되였 습니다 결혼은 했고 개인적인 문제로 혼인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결혼한지는 약 4년정도 되었고 6개월 이상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도 사실혼 관계가 성립이 되 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동대표를 해임했을 경우 법원 판례에 나온 것이 있더군요 부당해임 된 동대표에게 동대표 회장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례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 판례를 동대표 회장에게 들고가서 복직을 시켜 달라고 하였으나 관리규약대로 했으니 법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직할 수 없는 건가요? 방법을 알려주시고 법적으로하면 이길 확률은 있는 건가요 변호사님 꼭 명확한 답을 주시고 한 가지다 말씀드리면 저희 아파트가 관리비 미수와 여러 문제로 인하여 적자의 관리를 하고 이 제 막 시작한 지체관리인데 이번 구정 특별상여금을 회장의 단독으로 200만원 이라는 상여금 을 결제를 하였습니다 이와관련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안타깝지만 사실혼에 관하여 법률혼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의 규약이 없다면 위와 같 은 내용의 해임은 부당해고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실혼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법률혼으로 보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부당해고로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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