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를 낸 경우입니다. 자전거는 제 아들(당시 중2)이 타고 있었고, 친구들과 여럿이 각자의 자전거를 타고 인도로 (내리막길) 가던중 맞은편에서 오고 있던 당시56세의 할머니와 부딪힌 사고였습니다. 할머닌 우르르 몰려 내려오던 다른 아이들의 자전거를 피하려다 우리 아들하고 부딪혔으며 그 사고로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엔 출혈도 심했고 매우 위험한 상황이어서 그쪽이든 우리쪽이든 경황이 없긴 마찬가지였 고, 우리쪽에선 자라나는 아이가 충격받을 것을 염려해서 할머니가 부디 쾌유하시기만 바랬습 니다. 어떻게든 성의를 표하고자 어려운 형편에 빚을 내어 오백만원을 드렸습니다. 물론 치료비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줄 압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우리의 성심성의를 가상히 여겨 이후로 그 어떤 이유로든 책임을 묻지 않기 로 하였지만 끝내 합의서에 서명은 안해준 경우입니다. 솔직히 합의서에 서명해줄 만큼의 돈이 아니여선지는 모르겠으나 본인들의 이름을 걸고 두번 번복하지 않을테니 합의서는 거두라고 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 건강이 완쾌되기만을 바랬죠, 근데 올 1월에 건강보험 공단측에서 우리쪽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술비와 치료비 중 공단이 지불한 약 860만원 남짓의 돈을 내야 된다는군요. 그쪽과 합의하지 않은 경우라는 이유였어요. 그때 받은 오백만원은 단지 위로금일 뿐이고 (할머니측) 합의는 하지 않았으니 우리측에서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된데요. 변호사님 구두로 합의를 했던 것은 법률 효력이 전혀 없는 것인가요? 합의금으로 제시한 액수가 턱없이 작은 돈이면 그 효력이 위로금이 되나요? 앞으로도 그 분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실테고 그때마다 저희가 계속해서 공단에서 지불한 금액을 다시 내야한다는데 저희쪽에선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인지 그 오백만원의 효력은 정 말 없는 것인지 그쪽에선 소송까지도 불사한다고 나오고 있네요. 우리쪽에서도 소송을 하면 어느정도의 소득은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형편속에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저희가족을 구하신다는 심정으로 방법 좀 알려주세요.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