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월 11일이 재산명시기일 최종일이었습니다. 1월 21일날 출산을 해서 재산명시기일에 참석할 수가 없어서 불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출생증명서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2월 13일 서류를 보냈습니다. 그전에 보낼려고 했는데 출산한지 얼마 안됐고 애도 혼자 보다보니 우체국으로 나갈수가 없었 습니다. 그래서 애기 예방접종 받으러 가는 날 우편을 보내게 되었는데 법원에 확인해보니 날짜가 지 나서 연기신청이 소용이 없고 이미 감치명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이라고 법원에 가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된다고 하지만 제가 있는곳은 구미이고 주소지 는 부산으로 되어있어 부산 동부지원까지 바로 나갈수가 없습니다. 더이상 연기가 불가능한가요? 그리고 감치명령이 떨어지면 제가 살고 있는 곳을 확인해서 바로 잡으러 오나요? 신랑이 모르는 일이라 더 걱정됩니다.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현 상황에서는 감치 명령에 따른 구금이 어쩔 수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절차를 미리 밟았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는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