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지급관련 상담입니다.

Q

1월 30일날이 고용보험료를 지급받는 날인데 (바빠서 그냥 기간을 잊었습니다) 제가 2월 13일날 갔더니 지급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날짜가 지났다고 [병원이라던지 해외여행이라던지 이유는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리저리 알아봤지만 그쪽에선 안된다로 일관하더군요 어떻게 받는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각종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위와 같은 거부처분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대, 요건이 충족됨에도 거부를 하는 경우라면 이의신청 등의 행정심판 조치 및 그에 따 른 결과에 의하여 행정소송의 제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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