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인 저는 채무자에게 현금 480만원을 빌려줫는데 당시 인차 갚는다고하게에 차용증밖에 안 써놓앗는데 그 사람은 지금 연락이 두절되서 단지 채무자의 이름밖에 모르는데 이런 경우 에 민사소송해서 해결할 수 잇는지요?
민사소송을 하기위해서는 피고(채무자)가 특정이되어야 합니다. 즉 피고(채무자)의 1.이름, 2.
주민번호 또는 한자이름, 3. 주소를 알아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당사자가 상대방 주소나 거소 또는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한 것
과 같은 효력을 발생케 하는 제도로
상대방이 행방을 감춘 경우와 같이 상대방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정상적인 송달에 의해서는 송
달이 안되는 경우를 보완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려하여도 최소한 피고(채무자)의 이름, 주민번호, 그리
고 최후주소지를 알아야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귀하와 같이 피고의 이름만 알고 있는 경우 소제기가 어려울 듯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