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련 고소를 당했습니다.

Q

저는 파일**라는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파일**라는 프로그램은 이용함에 있어서 유료회원과 무료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료회원은 자신이 원하는 데로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고, 무료회원은 자신이 가진 파일을 남 에게 나눠줌으로서 포인트를 얻어서, 그 포인트로 원하는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무료 회원이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가진 파일을 다른사람이 다운받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운받은 자신의 파일 크기만큼 포인트가 쌓입니다. 다른 하나는 좀더 적극적으로 포인트를 얻는 방법으로, 유료회원에게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 입니다. 파일**에 접속해있는 유료회원에게 접속해 파일을 업로드 하는 것입니다. 업로드한 파일의 크기만큼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파일**를 유료 회원으로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유료 회원이기에 다른 무료회원들이 업로드 해주는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업로드되는 파일을 중지시킬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료회원들이 포인트를 얻기위해 업로드를 많이 할 뿐만아니라, 무료회원에게 포인트 를 얻게 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나하나 업로드 될때마다 제게 알려주는 시스템이 없어 서 일일이 챙겨서 중지시킬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가 제게 해커스 토익 동영상을 보내왔습니다. 보통, 파일**프로그램을 켜놓고, 제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받도록 한 후, 저는 다른 작업 을 합니다. 컴퓨터가 켜져있는 동안은 파일**도 거의 항상 켜져 있습니다. 그동안 저도 모르는 파일을 모르는 사용자가 제게 업로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커스 토익 동영상 파일은 제 컴퓨터에 저장되었습니다. 파일**에서 다운받은 파일은 자동으로 파일**에 공유가 됩니다. 저도 모르게 다운받게된 동영상파일은 어느새 제가 게시한 것이 되어버려서, 고소를 당하게 되 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합의를 권고했습니다. 법무법인 솔로몬이란 곳이 고소자라서 연락을 취해봤더니, 한건당 100만원 이라며 합의금 100 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부모님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있으면 50% 감면해 주겠다고도 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이신지라 저는 50만원에 합의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학생인지라 갑자기 50만원이 생길 리도 없고, 아버지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신만 큼 그런 큰 돈은 없느 상황입니다. 제가 빚을 내서라도 합의를 봐야 할까요? 인터넷을 보니, 단순히 공유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그럼 경찰이 수사하게 하고, 재판을 받아도 무죄가 될까요? 경찰수사를 받으면, 이런저런 시간도 뺏기도 재판도 받으러 가야 할텐데 지금은 대전 대덕경 찰서로 넘어왔지만, 최초 사건접수는 서울 강남경찰서라고 합니다. 재판받으러 서울까지 가야 하는건 아닐까요? 합의를 보는게 좋을지, 경찰 조사를 받는게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운을 받고 이를 공유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의 죄책을 부담합 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의 형사죄책과 함께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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