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07년 7월1일 기준으로 시행되는 비정규직 2년-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준을 여쭤 봅니다. 본인은 현재 2006년 5월 17일 입사하여 07년 5월 1년 계약 연장하여 금년 08년 5월 16일 이면 2년 계약이 만료됩니다. 제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기준이 될까요? 이런저런 관련 자료를 살표 보았는데요, 시기에 따라 소급되는 기준이 달라 애매합니다.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된다는건 딱 2년이 되는 날짜와 2년이 지나면 이라는 문구의 적용 기준 을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주신다면 제게는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비정규직 보호법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라면 법 시행일인 2007.1.부터 기간의 적용을 받게 됩니
다.
따라서 의뢰인의 경우 기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