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전세 세입자로 전세기간 만료되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 받기로 약속 되었으나 약속 날짜에 약속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문의 드립니다. 전세기한 만료 전에 내용증명도 해서 보냈구요. 그런데 이 상태로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주기를 차일피일한다면 소송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개인 사정으로 부채가 있어 주민등록상 전세 살던 집으로 주소를 이전하지 못하고 확정일자도 받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전세금을 돌려 받아야겠기에 문의 드립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저 문의 드립 니다. 참고로 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준다 하여 다른 곳에 전세집을 보고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해 놓아 계약금을 떼이게 된 형편입니다. 전세계약 만료일은 2008.2.10 입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우선 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경우 임대인의 부채 때문에 경매가 진행될 당시 우선순위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인 바,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 상황에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지급 청구 소송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