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일주일도 안 돼 그만두면 일한 5일치 시급을 다 줘야 하나요?

Q

피씨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픈한지 5개월 정도 되며 그동안 다른 여느 피씨방처럼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사람을 구하고 써왔습니다. 그동안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사람들과 별다른 갈등 없이(저도 젊은 시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어봤기 때문에) 서로간의 불평등없이 구두로 계약하에 잘 지내왔습니다. 상담하고자 할 내용은, 불성실하고 경우에 맞지 않는 한 아르바이트 학생으로 인해 골머리를 썩고 있어 어디에 물어봐야 할 지 몰라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 있지만 그 급여로 주지 않고 시간당 3700원을 바로 주기로 하는 대신 야간업 무니 매장관리나 손님관리에 신경을 써주길 바라며 3개월이상 장기간 근무가능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좋다고 해서 다음날부터 바로 썼습니다. 물론 3개월 후엔 근무태도에 따라 급여인상 말했구요 이틀이면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대로 야간 업무를 수행해 왔기 때문에 다른 아르바이트생들과 다름없이 교육하였습니다. 때문에 손님야간 정액 미스 처리들이나 실수로 인한 인수금액 차이, 미흡한 업무태도가 보여 도 일주일 정도는 지켜 볼 생각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게는 cctv도 없으며 중간중간 새벽에 감시하러 오는 스타일도 못되어서 퇴근시간에 홀정 리, 청소상태, 컴퓨터 프로그램상의 금액 등의 결과물만 보고 체크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데, 2일이 지나고 3일째 지나도 해야할 청소상태나 마감정리가 잘 되지 않아 시정해달라고 하 였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대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고 첫날과 똑같이 청소상태며 여러가지가 불량했습니다. 예를 들면 커피자판기에 커피를 채워넣는 일, 쓰레기 정리일, 분리수거등이 퇴근 시에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3일째 일하던 날 퇴근하면서 새벽에 여자친구가 갑자기 찾아왔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서 밥 사 먹는다고 만원을 가불해달라고 했습니다. 큰돈이든 작은돈을 떠나서 일한지 얼마되지도 않아서 가불한다는거 자체가 저로선 그런일도 여 태 없었고 어의가 없었지만 그냥 가불해주었습니다. 다음날 또 이런일이 생기면 안되겠다 싶어 시간이 지나서 서로간의 신용이 쌓이고 신뢰가 생길 때면 모를까 원칙적으로 한달에 한번 급여날에 지급하며 가불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본인도 수긍하고 그날 일을 하였고 퇴근 시 와보니 역시 그날도 (5일째) 청소가 불량(흡연실 의 재가 닦이지 않은 채 그대로 있음)하였고 여자가 의지에서 자고 있길래 손님이겠거니 했는 데 근무끝나고 나가면서 그 여자를 데리고 같이 나가는거였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태까지 알바생들을 봐왔지만 일한지 얼마안되서 여친을 데려와 재운적은 한번 도 없기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로선. 종합하여,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면서 주간 알바가 일부러 마무리를 잘 안하고 간다든지등의 말 이 많은 편이어서 탐탁지 않았지만 조금 더 지켜보자고 생각하는 중에 6일째 일하러 와서 할 말 있다고 하면서 시간당으로 받는데 왜 일한 거 만큼의 가불이 되지 않느냐며 불만을 애기했 고 내가 가불은 안된다고 미리 애기한 부분이라고 하니까 설전에 가불할 생각이었다며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일한 지 일주일도 안되었고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그런것까지 신경써야하는 이유 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이해가 안된다며 본인도 백화점알바등 다 해봤는데 이런경우는 없었다며 근무시간이 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카운터에서 버티고 서있는거였습니다. 10시에 야간 근무시작인데 보통 9시에서 10시사이에 피씨방은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이 이 시간 을 기점으로 분주합니다. 거기서(계산대) 떡 기대어 버티고 서서 나를 쳐다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불만을 들어줘가며 상대해가며 손님 계산하느라 정신이 없었구요. 계속 그러고만 있자 저도 화가 나서 본인은 정작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지도 못했고 잦은 실수 가 아직도 많은데 더구나 해야한다고 한 일은 해야되는데 하지도 않고 본인이 며칠 일한거 급 여를 가불해달라는게 당연하다며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오가는 말들이 서로 격양되었고 저더러 본인은 이런 취급은 처음 당한다면서 사람을 하 대(처음 들어본말)한다고 하더군요 또한 이런 말까지 안할려그랬는데 주간 알바하고 그동안 애 기했었는데 자기말에 동조했다면서 주간 알바도 한달만하고 그만둘 거라고 그랬다면서 아무 탈 없이 일 잘하고 있는 주간 알바까지 끌어들여 이간질을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엔) 결론을 내야겠기에 더 일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고 더 일할 생각이 없 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람구할때 까지는 있어야 되며 장상적으로 인수인계하지 하지 않고 그 냥 나가버리면 나도 정상적인 5일간의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법을 잘 모르시네하면서 15일 안으로 돈 줘야된다면서 자기가 이런걸로 소송까지 가봤 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저는 그 말에 이 사람이 상습적으로 일 며칠 하고 자기 맘에 안들면 이런식으로 고용주들한테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무 시간적 여유도 준비로 못한 채 야간업무를 제가 보았고 설 연휴가 껴있어 사람을 아 직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과 말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며 시간당 3700원으로 쳐서 5일치 근 무한 것을 다 주는것은 너무 불합리 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근로자 보호법을 잘 알지 못하지만 제 상식으론 고용자 입장에선 첫째, 구두로 (문서없음) 3개 월이상 일하는 조건으로 시간당 3700원을 바로 지급한다고 하였지만 본인이 일주일도 못가서 일방적으로 일을 그만둔 것으로 계약을 파기했는데 약속한 시간당 37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요, 위에 서술했듯이 교육기간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그 기간에도 불성실했습니다. 둘째, 정상적으로 일을 그만둔 경우(일할 사람에게 인수인계하고 나옴)가 아닌데도 정상적으 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고용주로선 이런경우에 실컷 5일을 가르쳤는데 그만둔 경우 업무 피해가 큽니다. 또한 상세하게 상황을 적었듯이 5일간 근무태만, 불성실했는데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지요. 셋째, 그만둔 당일 참고로 저는 임신중에 있었으며, 제가 받은 건 고사하고 태아에게 미친 정 신적인 스트레스, 그날 이후로 임산부인 저는 며칠동안 불면증에 시달린 것에 대한 보상과 그 날 업무방해보상은 받을수 없는 것인지요. 이틀 후에 전화가 왔는데 2008년도 정해진 수습기간 급여로 줄 것이며 5 일 수습기간도 불성실했으므로 급여를 다 줄 수는 없고 절반만 주겠다고 하니 기간이며 경우 가 똑같았다면서 소송까지 가면 이것저것 사장님도 나도 피곤할텐데 다시 생각해보라는둥 본 인이 소송걸어서 승소했고 돈도 다 받았다면서 어떡할거냐고 하더군요 상습적인 수법이 너무 드러나는 이런 알바생 어떻게 해야되나요 또 지급은 바로 지급해야되는건가요 너무 꽤씸하여 다시 야간 알바를 구하여 정상적인 업무가 진행될때에 그때 주겠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 가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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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 약속한 기간을 채우지 않고 그만두었더라도, 실제로 일한 5일치 임금은 약속한 시급대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태도가 불성실했다거나 인수인계 없이 나갔다는 이유로 임금을 깎거나 새 사람을 구할 때까지 미룰 수는 없습니다. 그 때문에 생긴 손해나 정신적 피해는 임금과 별개로 손해배상 문제로 다퉈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3개월 이상 일하기로 한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이미 일한 시간의 임금이 없어지지는 않고, 교육기간이었다는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수습 중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하지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하므로 3개월 이상을 조건으로 한 이번 계약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습이라며 절반만 주겠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을 무효로 하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보므로, 지금 사람을 쓰신다면 그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 인수인계 없이 나갔거나 일하는 동안 불성실했다는 사정은 임금을 줄일 사유가 아닙니다. 그냥 나가면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한 말은 제43조의 전액 지급 원칙에 어긋나므로 그대로 따를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로 손해가 생겼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와 손해를 증명해 따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금액을 임금에서 마음대로 빼고 줄 수는 없습니다. 셋째 물음에 대해,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게 합니다. 다만 그만두는 과정의 말다툼이 위법행위라고 할 정도였는지, 그 때문에 임신 중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질문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진료 기록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지급 시기도 중요합니다. 새 아르바이트생을 구할 때까지 미루면 제36조가 정한 14일을 넘길 수 있고, 기일을 늦추려면 아르바이트생과 합의해야 합니다. 일한 날짜와 시간, 약속한 시급을 정리해 기한 안에 지급하고 계좌이체로 기록을 남겨 두세요. 앞으로는 임금과 근로시간을 적은 근로계약서를 미리 써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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