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피자집에서 무면허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고용주는 제가 면허가 있는줄 알고 일을 시켯습니다 근데 저는 면허를 보여준 적도 없구 그냥 있냐구만 물어봐서 있다구 말만 했습니다 근데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끼리 근데 제가 보험처리가 안되니까 그 고용주 이름으로 보험처리를 하고 오토바이 를 폐차시키구 새걸로 삿습니다 그 고용주 이름으로 보험처리를 했으니 오토바이 보상금이 나왔을거 아닙니까 근데 어찌된일인 지 저에게 오토바이 값인 155만원을 물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61만원을 물어줫습니다 근데 더이상은 진짜 못물어주겠어서 신고도 해보려구 하는데 뭐 아는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 니까 부모님동의서두 받아오라구 한번도 말한적이 없구요 면허가 있냐구도 그냥 말만 했습니다 보여달라구는 한번도 안하고 그 사장이 전화로 협박도 했습니다 빨리 돈 안가져오면 사람시켜서 너 하나 죽이는건 일도 아니라고 내가 천만원을 투자해서라도 너 죽인다고 그리고 손모가지도 짤라버린다구 막 이런 말들을 욕설과 함깨 막했습니다 뒷머리두 잡혀서 끌려가보기두 하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그리고 제가 알기론 무면허 고용에 사고가 나면 저에게는 오토바이 값을 물 그런건 없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61만원을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