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점유와 대항요건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비가 많이 오는 겨울밤입니다. 추운 날 감기 조심조심하세요 저는 2006년 09월 14일경 경기도**시 **동에 소재해 있는 ** 아 파트에(현시세 2억3500만원) 전세금 8000만원에 전세 계약( 2006년 09월19일에서 2008년 09월 18일 2년간)을 하고 이사후 곧바로 전입신고후 확정일자(동거인과 저 둘이 살았습니다)를 받 았습니다. 그러다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받는다 하여 2007년 02월26일 전출 뒤 02월27일 재 전입신고하 여 국민은행에서 1억 3000만원 근저당 설정을 2006년 10월13일 받아 은행이 일순위가 되고 제 가 전세 8000만원에 2순위가 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 사항부터인데요 잘좀 갈켜주십시요. 그러다 제가 2007년06월에 회사 취직관계로 **으로 가야할 상황이 발생하여 집주인한테 2007년 09월경에 이사가야되니깐 전세를 다시 놓으시면 제가 부동산비는 드린다고 하였으나 집주인이 9000만원에 전세를 놓을 수 있음 놓고 이사가라해서 부동산사무실에 말했지만 전세가격이 시세 보다 높아 전세를 얻을사람을 찾지 못하다가 어쩔수없이 주인 동의하에 1000만원에 월60만원 을 받는 조건으로 전대차를 놓고 **으로 이사를 2007년09월 15일 가게 되었습니다, 그뒤 저는 **으로 전출은 안가고 주소를 그냥 **시 **동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전대차 계약을 한 여성세대주분이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후 확정일자를 받아 1가 구 2세대상태로 지금껏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에 살아도 주민등록등본에는 **시 **동 ** 아파트에 있고요(부동산사무실에서 전출가 지 말고 일단은 그냥 주소를 **에 두라고 했습니다) 이런경우 집주인이 무슨 문제가 발생하 여 국민은행 또는 기타 다른 채권자에게 경매가 진행될 시에 1순위 국세 및 지방세 2순위 경 매 진행비용, 3순위 국민은행 1억대출 후 130%적용 1억 3000만원 근저당 설정권자, 그 다음이 4 순위 제가 될 수 있는지요 그게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요점은요 1. 주인동의하에 전대 차후 이사를 간 뒤 제가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수 있는 대 항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나요? 제가 맘에 걸리는 것은 집을 이사후에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은것까지는 괜찮은거 같 은데 제가 2007년09월15일 이사를 **으로 하여 집 점유(직접점유)를 지금은 못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물론 전출이나 등본상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간접점유에 의한 대항력을 갖추었나요? 답변꼭 부탁드립니다, 전화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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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약간 애매한 상황으로 보이나 직접 점유를 하지 않고 있는 의뢰인의 경우 전차인의 권리 주장 과는 다르게 기존의 본인의 순위를 주장하기에는 약간 애매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그러한 경우가 인정된다면 지속적인 전대차를 통하여 소액보증금을 주장하여 선순위 근저 당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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