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가 많이 오는 겨울밤입니다. 추운 날 감기 조심조심하세요 저는 2006년 09월 14일경 경기도**시 **동에 소재해 있는 ** 아 파트에(현시세 2억3500만원) 전세금 8000만원에 전세 계약( 2006년 09월19일에서 2008년 09월 18일 2년간)을 하고 이사후 곧바로 전입신고후 확정일자(동거인과 저 둘이 살았습니다)를 받 았습니다. 그러다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받는다 하여 2007년 02월26일 전출 뒤 02월27일 재 전입신고하 여 국민은행에서 1억 3000만원 근저당 설정을 2006년 10월13일 받아 은행이 일순위가 되고 제 가 전세 8000만원에 2순위가 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 사항부터인데요 잘좀 갈켜주십시요. 그러다 제가 2007년06월에 회사 취직관계로 **으로 가야할 상황이 발생하여 집주인한테 2007년 09월경에 이사가야되니깐 전세를 다시 놓으시면 제가 부동산비는 드린다고 하였으나 집주인이 9000만원에 전세를 놓을 수 있음 놓고 이사가라해서 부동산사무실에 말했지만 전세가격이 시세 보다 높아 전세를 얻을사람을 찾지 못하다가 어쩔수없이 주인 동의하에 1000만원에 월60만원 을 받는 조건으로 전대차를 놓고 **으로 이사를 2007년09월 15일 가게 되었습니다, 그뒤 저는 **으로 전출은 안가고 주소를 그냥 **시 **동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전대차 계약을 한 여성세대주분이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후 확정일자를 받아 1가 구 2세대상태로 지금껏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에 살아도 주민등록등본에는 **시 **동 ** 아파트에 있고요(부동산사무실에서 전출가 지 말고 일단은 그냥 주소를 **에 두라고 했습니다) 이런경우 집주인이 무슨 문제가 발생하 여 국민은행 또는 기타 다른 채권자에게 경매가 진행될 시에 1순위 국세 및 지방세 2순위 경 매 진행비용, 3순위 국민은행 1억대출 후 130%적용 1억 3000만원 근저당 설정권자, 그 다음이 4 순위 제가 될 수 있는지요 그게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요점은요 1. 주인동의하에 전대 차후 이사를 간 뒤 제가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수 있는 대 항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나요? 제가 맘에 걸리는 것은 집을 이사후에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은것까지는 괜찮은거 같 은데 제가 2007년09월15일 이사를 **으로 하여 집 점유(직접점유)를 지금은 못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물론 전출이나 등본상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간접점유에 의한 대항력을 갖추었나요? 답변꼭 부탁드립니다, 전화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