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뇌출혈(수술은 하지 않음) 정신과에서 뇌병변 장애 판정이네요 저는 나이 이제 28 세이구요 직업은 무직이고 과실은 10%입니다 작년에 입원은 8개월 정도 했엇구요 이제 합의보자고 해서 알아 볼려고 글을 씁니다 제 예상 합의금은 얼마가 저정한건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합의금 약정에 어떠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았을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보통 법원에서는 위자료로 전치 1 주
당 70만 원 정도로 판단합니다.
만일 치료비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위 금원에다가 입원 기간 동안 1일 5만 원을 기준으로 한 금
원에 위에서 답한 위자료 정도를 요구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