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문제로 상담 드립니다.

Q

다른 변호사분께 다시 한번 문의를 해 봅니다 현재 경남 고성에서 휴대폰판매점을 운영하 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 1일부로 전세 및 월세 권리금(1500만원)해서 전 사장으로부터 가게 를 인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게를 인수한 동기는 전사장이 개인적인 사유(저에게는 애기 교육문제 로 경기도에가서 자기매형이 하시는 주유소에서 일을 봐주고 고성보다 교육여건이 좋 은 경기도로 갈꺼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바로 집주인에게는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모시고 경기도서 살거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로 그만둘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한달 400 ~ 500백정도는 벌어갔다고 합니다. 자기 친구들도 팔지 말라고 한다면서 그만큼 장사가 잘되는 자리라고 저에게 말하더군요. 아무튼 12월1일부로 인수해서 영업을 하던 중 근방 300미터 거리에 휴대폰 가게가 12월중순 에 생겼습니다. 설마했는데 전사장이 떡하니 오픈준비를 하더군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동종업 설립금지라고 적지않은 것이 후회됐습니다. 후에 제가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저에겐 대신 봐주고 있는거라고 하더군요 허참 대신 봐주 는 사람이 매일 출근하고 원래 사장이라는 작자는 보이지도 않고 이게 대신 봐주는 사람의 행동입니까 아마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했을수도 있겟죠 아무튼 현재 상황은 이렇구요 법적으 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첫째는 가게문을 닫게 할 수 있는지 없다면 권리 금 1500만원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명의로 전사장이 오픈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전 사장이라는 것 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 주십시오 갠적으로 매일 주차되어 있는 전 사장차를 매일 동 영상이나 사진으로 찍는 것으로도 증명이 가능할까요? 아무튼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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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상법상으로 영업 양도 후에 가까운 곳에서 동종 영업을 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증거로서는 위와 같은 사진 등을 첨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권리금을 받기에는 약간 애매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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