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을 사려고 여기저기 부동산을 다니다가 민영 임대아파트를 추천해주시더군 요 입지도 좋고 평수도 맘에 들더라구요 입주가 08,03월인데 아직 입주전이거든요 제가 알 기론 입주전에 매매는 불법인걸로 아는데 부동산에선 당첨자가 중도금을 못내어서 입주를 포기 를 하고 건설사에 가서 저희가 명의를 이전받는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확실히 문제가 없는건지 그리고 30개월 이후에 저희가 분양받을 때도 문제가 없는건지 잘못될 경우는 법적으로 보호는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급합니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임대주택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상 예외적인 매각 가능 규정의 적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바, 문제가
생길 여지는 너무나 많다고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