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법원 경매를 통해 6월에 경락 받았습니다. 근데 묘지가 있어서 걱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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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있는 부동산을 법원 경매를 통해 6월에 경락 받았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좁아 경사도가 30도 이상 정도 되는 산을 깎아 확장하고 산쪽으로 석축 을 하려고 하는 전 주인이 길에가 분묘가 2기 있다고 하는데 걱정이되어 상담을 요청합니다. 동네에 사시는 분의 묘라고 하는데 포크래인 기사도 분명히 길 외에는 묘라고 생각할 만한 형 상이 없었다고 하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동네 분들도 그 길로 다니면서도 지금까지 묘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적도 없었구요. 현재 석축하는 것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묘가 있었다는게 사실이었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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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남의땅에 내 연고의 분묘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하며, 분묘 가 설치된 토지의 사용권과 연고자의 동의없이 분묘를 훼손·발굴할 수 없으며 또 개장요구 에 불응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타인 분묘를 훼손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동네분들에게 확실히 묘가 있었는지 알아보시고 있을경우 원상회복을 한다고 묘 주인에게 말하시어 잘 합의하시고 없다면 없다는 확인서를 동네주인에게 받아두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일이 잘해결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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