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부모님이 협의이혼하시기 전에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던 땅을 친 누님에게 증여를 하셨 고 이혼하신 후에 다시 누님이 어머님께 또다시 증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어머님께서 땅을 처분하려고 보니 가압류가 처분, 매매금지, , , 등등 팔지 못 하게 할 수 있는 건 전부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혼을 하신지가 1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지 이해를 할 수가 없군요. 아버님께 풀어놓으라고 설득을 수차레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공터였던 땅이였지만 지금은 아버님이 가건물을 지어놓은 상태이십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어머님은 소송을 해서라도 팔 생각이십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우선 가압류나 가처분을 한 담당 법원에 동 신청서를 열람복사신청하시어 무슨이유로 하셨는
지 알아 보셔야 할 것 같고 가압류, 가처분 신청서를 보시어 아버님의 위 신청이 정당하신지
판단해보시고 부당하시면 가압류, 가처분이의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건물 철
거소송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위 가압류, 가처분 신청서를 준비하시어 가까운법률사무소에 가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