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료미수채권에 관한 질의

Q

안녕하세요. 저희는 해외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해운 중계업체로써 2006년 A 섬유회사의 물건은 운송해주고 운송료3천4백만원에 대한 미수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A사가 돌연 사업장폐쇄를 하고, 대표이사가 잠적하였는 바 알아본 결과 A사가 B사와 소 송중인 걸 발견, 채권가압류신청을 해놓았고, 2007년 12월에 A사가 승소하여, 8천만원을 받고 이중 3천4백만원은 공탁이 걸린것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A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상태이온데, A사로부터 연락을 받기를 법 적으로 A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청산절차를 밟으면 자기네는 빛이 많아서 대차대조표상 마이너 스5억 정도이므로 저희가 가져갈 돈은 아주 미미하므로 차라리 지금 합의를 하면 50%정도를 주 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현재 공탁금에 대해 채권가압류는 저희 밖에 해놓은 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업체가 실제 채무가 많다고 청산절차를 밟을 경우, 저희가 이 업체가 얘기한 데 로타 채무자들과 나눠서 받을 수밖에 없는지요? 저희가 알기론 공탁금에 관한한 저희가 가압류를 한 상태이라 저희가 100% 수취하는 걸로 알 고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이 업체가 대차대조표라 해서 자기네가 빛이 많다고 주장하는 대차 대조표 자체가 신뢰가 안갑니다. 이 경우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어떤 식으로 법적 대처를 해야할지 알려주십시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가압류를 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물권자가 아닌 이상 다른 사람들이 압류나 가압류를 하게 되 면 안분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인 업체가 청산절차를 밟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다 른 채권자들이 법적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확정 판결을 근거로 위 금원을 모두 받을 수는 있으 므로 다른 업체들의 조치가 중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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