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에 사채로 가정 생활이 벼랑 끝에 있는 31살에 가정 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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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에 사채로 가정 생활이 벼랑 끝에 있는 31살에 가정 주부입니다 현재 600백만원에 사채로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살고 있습니다 2 두번 실수로 남편에 폭력과 폭언은 말할 수 없고 그 놓인해 두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 을 미치고 있습니다 5살 큰아이는 상담이 필요한 상태이고 물론 저 또한 상담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사채현황은 100을 빌리면 현금 65받고 50이면 35받고 80이면 50받고 이자는 30만원 이런 씩으 로 11곳입니다 현재 파산 접수한 상태입니다 매일 가치 걸려오는 혐박 독촉 전화에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한 꼭은 잡아다 팔아 버린다는 곳도 있고요 어떡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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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사채로 인하여 고통이 많으시군요. 우선 사채를 쓰신것은 의뢰인의 잘못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합니다. 사채에 대한 채권추심은 이루 말할수 없는 상황이구요. 의뢰인경우 다음과 같이 방안이 있습니다. 우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 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추심 행위 금지하고 있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5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고(위법 제19조 ① 4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다시 전화가 오시면 위와 같은 이야기를 당당히 하셔야 하고 현재 법원에 파산신청중이라고 말하시고 그래도 전화로 협 박을 하면 국번없이 1379로 전화하시어 의뢰인의 상황을 상담하시면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 다. 또한 전화번호를 바꾸시는것도 좋습니다. 남편의 폭력의 경우 국번없이 1366(여성폭력긴급전화, 24시간 운영)으로 전화를 해 상담후 쉼터를 안내받을 수 있고 여성의 전화 부설 쉼터는 자녀를 동반한 입소가 가능하고 동반 자녀 가 여아일 경우는 나이 제한이 없으나, 남아는 10세(초등 3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취학 자녀 는 비공개 전학이 가능하므로 위 전화로 상담을 받으시고 애들과 같이 입소하는 것도 좋은 방 법입니다. 부디 극닥적인 방법은 지양하시고 위 해결방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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