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로 고소할수 있는지 상담 부탁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간단히 저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 친구 얘기를 할여합니다 제 친구미★(가명)의 나이는 24입니다. 너문 친해서 완전 의남매 이렇게 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대 이 친구가 오래전에 있엇던 이야기를 저한태 하더군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나이 20살때쯤에 어떤 남자(재★)을 좋아했답니다. 그리고 둘다 너무 좋아해서 사귀기까지 하였답니다 그리고 둘다 그렇게 잘사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미★이는 자취생활을 하고 있엇고요 둘 다 그렇게 좋아해서 재★이를 원룸에 같이 동거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미★도 공장에서 일했엇고요. 재★이도 같이 알바를 하면서 돈도 벌면서 생활을 꾸며나갔습니다. 그런대 재★이쪽에서 어떤 부탁을 하였습니다 어떤 여자(가명:해★)를 공장에 취직 쫌 넣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의 부탁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대 시간이 지나면서 알고보니 남자가 그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있엇지만 모른 척했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대 어느날 소개시켜준 여자애가 미★이를 이지매 왕따 시키는 일이 있엇습니다. 그렇게하여 사람들한태 질여서 그만 미★이는 그만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살아갈 돈이 필요하였기 떄문에 영문도 모른 체 재★이는 알바를 더하게 되면 서 돈을 벌어서 그 여자와 자기의 생활비를 만들었고요 사람들이 질린 미★이는 정신을 차리 고 다시 다른 일을 하긴 하였지만 그렇게 오래는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2년을 같이 지내다보니. 둘이 관계를 가져서 그만 애가 생겼엇답니다 그런대 남자는 그 애를 지우라고했엇답니다 그리고 애가 생겼다는것을 남자측 어머니가 알게 되어버려서 그애를 지우는 날 어머니가 오셔 서 관호도 해주셧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날이 지나고. 남자는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이의 태도에 질여버린 미★이는 헤어지자는 편지를 써버렸다는군요. 군대에 가있던 재★이는 그 편지에 미쳐버려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리 고 이사실을 알게 된 재★이의 큰누나가(법률사무소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짜고자 미★이한 태 와서 하는말이 2년동안 우리 재★이 한태서 뺴먹은 돈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최소비용으로 잡았다면서 500백만원 차용증을 쓰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웃긴 것은 그 차용증을 쓸 때 재★이도 같이 있엇는데 아무말도 안했다는 것입니다 미★이는 재★이를 다시는 보기씷어서 차용증을 써버렸다고 하더군요 둘이 그렇게 좋아했으면 서 이렇게 되버려서 미★이는 완전 사람들한태 질여버렸고요 3년정도가 지난 지금 군대에 가 있는 재★이는 미★이한태 이렇게 전화를 한다고 하더군요 완전 애처럼 징징대면서 앵길 여고 한다고 하거군요. 그리고 미★이가 차갑게 되하닌깐 자기가 아는 분이 있는 대거기 취직하라는 겁니다. 또 웃긴 것은 그 누나도 거기 취직시킬 여고하는 겁니다. 이유가 먼지 아시겠어요? 돈이 일정하게 나오닌깐 돈 500을 받을 여는 거랍니다 참의이가 없어서 미★이는 지금 재★이를 씷어하면서 어쩔 수없이 전화를 받아주고 한답니 다 그래야 차용증에 쓴 돈을 쪼금이나마 미루면서 돈을 줄 수 있으닌깐요 정말 답답하네 요 어떻게 방도가 없을까요? 지금 미★이는 그놈을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라고 하더군요 여성분들 좋은 대책이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조? 돈을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된다면 드리겠는데 이번에 약국에 취직하게 되어서 돈을 벌 게 되었지만. 정말 힘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 돈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아니면 그 재★이를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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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친구의 일로 고민이 많으시군요. 우선 차용증에 대하여 큰누나와 재★이를 상대로 형법 324조 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 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와 형법 283조 협박죄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로 고소하시고 민법 제110조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로 규정 되어 위 차용증을 쓴 행위는 취소할수 있습니다. 더불어 형편이 어려우니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상담받기를 권유하겠습니다. 부디 해결이 잘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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