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답변 덕분에 한정승인 신청후 2달만에 수리통보가 왔습니다. 승인이 떨어져서 기쁜것도 잠시고 후에 문제가 있네요 승인후에 해야 할 일들이 몇가지 있는거 같든데요 신문 공고, 상속받은 재산 처분 방법 등등 질문 1. 신문공고는 정해진 신문사가 있는지와 승인후 몇일의 기간안에 몇일동안 공고를 해야하는지 알 고 싶구요 질문 2. 채무자들에게 연락이 오면 %에 따라 나눠준다는데 직접해야하는지 질문 3. 연락 온 채무자들에게 나눠주고 난 후에 오랜기간 지나서 다른 채무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 4. 한정승인 신청 시 병원비를 기재했는데요. 채권자들에게 남은 재산을 나눠줄땐 병원비를 다 빼고 남는 금액을 나눠주는건지 아님 병원비 도 %를 내서 제하는건지 질문 5. 병원비는 채무로 본다고 하던데 장례비도 그런가요? 만약 장례비도 남은 재산에서 제할 수 있는데 한정승인 신청시 그부분에 대해 지개하지 않았다 면 다시 정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상속채권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사
실과 2개월이상 기간을 정하여 채권을 신고및 공고하여야 하고 신문사는 정해지지 않으며 주요
일간지에 공고하시면 되고 경제신문이 저렴하다고 합니다. 한정승인자는 각 채권액의 비율에
의하여 배당변제하고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일반채권자,유증받는 자의 순으로 변제하면 됩니
다.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는경우 한정승인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고 다만 공고를 하지않아
변제받을 수 없게 된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된때에는 손해배상의무가
있습니다. 병원비도 일반채권자로 위와 같은 순으로 배당하면 됩니다. 장례비의 경우 장례업자
와 계약자가 피상속인경우 변제하여 하나 상속인이 계약자인 경우 이 채무는 별개인고 정정신
청은 불가능하여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