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문제와 부동산 조합 가압류 문제입니다.

Q

70가구 되는 조그만 동네에 재개발로 조합을 구성하고 A라는 컨설팅 업체와 조합장이 계약을 맺고 재개발을 추진 중에 인천대학교가 부지를 팔지 않아 그 대다수 주민이 그 땅을 깔고 앉아 있고 또 그 곳 땅 많은 부분이 인천대학교 땅인지라 그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조합장이 B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맺고 그 컨설팅 업체가 사업을 추진하여 건설회사와 조인이 되어 일을 하는 중 주민들에게 보상의 건이 처리되고 일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주민 26가구에 뜻하지 않은 가압류 가 들어왔는데 그 압류는 A컨설팅업체와 계약을 맺었던 건설업체로부터 들어온 것인데 그 건설 업체가 그 동안 A컨설팅 업체에게 돈을 대주고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일부에게 계약금 조로 500만원 씩을 주었는데 자신들과 상의도 없이 다른 업체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을 조합원들에게 물게 하는데 70명 중에 집을 가진자들만 대상으로 가압류를 하는 통에 지금의 컨설팅 업체에게 그 문제를 상의 했더니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3,000 만원씩 재판 비용으로 공탁을 걸어야 한다고 하며 집 판 돈에서 3,000만원을 공제하고 주겠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는 그 중에 받은 계약금도 없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하여 정확히 아는 부분도 없는데 그것 을 그냥 그렇게 그대로 날리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돈을 공제하고 집 판돈을 준다고 하니 고민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A라는 업체와 조합장이 계약을 하고 일부 주민만이 500만원을 받았고,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B라 는 업체와 계약을 하였는데, 조합장이 B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A업체가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소송으로 진행하기전 보전처분으로 집이 있는 조합원에게 부동산가압류로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B업체에서는 가압류를 풀기 위하여 가압류해방공탁으로 3,000만원을 제하고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가압류와 소송을 준비하셔야 하고 조합장이 B업체와 계약하면서 A업체와 계약을 어떻게 마무리 할려고 하였는지 문의해 보시고 만약 B업체가 공제를 하더라도 공탁금 회수를 누가 할 수 있는 지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공탁한다고 해서 날리는 것만이 아니고 A업체와 소송에서 이기면 회수할 수 있으나 소송에서 질 경우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가압류를 당한 사람들은 컨설팅업체가 아니고 개인이니 이 부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개인이 모든서류 등을 준비하시어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받기를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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