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억1천에 전세 살고 있고 지난 12월이 만기였는데 기한을 모르고 지나가면서 자동 연장된 셈이네요. 헌데 올해 2월에 이사가기 위해 지난해 11월경 집주인에게 말을 했고 12월부터 부동산에 내놓았 으나 집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현 전세시세가 1억4천~5천이라 주인에 4천~3천5백정도로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헌데 바닥 장판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1억3천 정도면 계약을 하겠다 고 하는데 집주인은 절대 안된다고 하네요.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많은데 계약하는 사람은 없고, 저희는 이사갈 날짜가 다가오고 정말 답답해 문의합니다. 주인이 계약금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집 주인의 입장에서 얼마에 임대 목적물을 내어 놓는지는 자유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기간이 종료된 경우 임대목적물에서 퇴거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바, 기간이 지났음에도 임의적으로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을 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