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월1일~2007년 12월31일까지 논을 인삼밭으로 임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에 단서조항이 있었어요 계약기간은 위와 같은나 6년 임대료는 주고 인삼수확시까지 기다려 준다는 거였습니다. 그당시 저는 3~ 4월이면 수확을 한다고 알고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10월에 캔다는 겁니다 그리구 땅의 일부를 계약기간중에 다른사람한테 팔았는데 인삼 임대건에 대한거는 매도자도 그 냥 알았다고 하고 임대료도 그냥 얼마 안되니까 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2007년도까지 알고 한 겁니다. 조금 늦춰진다고는 했지요 수확을 해야하니까 겨울에는 못하니까 알았다고 했는데 인삼재배자 는 자기가 년도 계산을 잘못했다고 1년치 임대료를 더 준다고 하면서 그냥 1년을 더 쓰자고 하 는데, 그리구 심어놓은것을 캐라고 할 수도 없구요 그런데 땅주인(일부)한테는 저희 잘못한건가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땅주인한테 말은 해야 할것 같은데요. 우리보고 속이고 팔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땅을 팔 시점에 인삼 심어져 있는거는 알고 있었는데
우선 계약서 상 명확한 기한을 만들어놨으면 좋았을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위 토지를 매도한 점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고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기간과 관련하여서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양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