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이고 저희 기숙사에서 생긴 일입니다. 미성년자가 어떤 일을 법률 적으로 행한다는게 조금은 건방져 보일지 모르지만 이해 하시고 봐 주세요. A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녀석이 B라는 물건을 가지고 자기 기숙사 호실이 아닌 제가 있는 호실에 놀러 왔습니다. 비록 형식적이긴 하지만 남의 호실에 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녀석이 B 라는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제 침대 바로 밑에 방치해 두었습니다. 2층 침대이고 제 자리는 2층 녀석의 물건은 아래로 내려오는 사다리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제 침대에 누워서 쉬던 저는 갑자기 소변이 급해 침대에서 내려 왔습니다. 그러다 사다리 바로 밑을 미처 확인 하지 못해 그 물건을 밟고 말았습니다. 물건은 당연히 망가졌구요. 며칠 뒤에 녀석이 수리비가 11만 몇천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녀석은 제가 물건을 망가뜨렸으니 약 70%, 그러니까 8만원을 보상하라더군요. 일단 알았다고는 했는데 생각해보니 억울합니다.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녀석이 오지말라는 남의 호실에 온거구요. 와서는 그 물건을 사람다니는 길에. 그것도 아래로 내려오는 사다리 바로 옆에. 함부로 방치한거구요. 제가 잘못이 있다면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가 미처 밑에 뭐가 있는지 확인 하지 않은것뿐인 데. 솔직히 2층 침대에서 내려오는데 사다리밑에 뭐가 있고 꼼꼼히 확인하는 사람이 어딧습니까? 제 잘못은 인정하는데요. 70%나 보상 해달라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친구들끼리 이런 문제는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가는게 좋을 듯 할 텐데. 최대한 대화로써 해결하되 그래도 안된다면이 안된다면 그때는 법적으로 해결한다고 배웠습니 다. 그렇다고 친구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해결한다는게 아니라 저는 단지 이럴 경우에는 법적으로 내가 얼마 정도 물어 줄 수 있다 라는 것을 인용하기 위함임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Q 위에 경우에 법적으로 제 과실을 몇%나 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