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행위로 인하여 돈을 잃었는데, 다시 받을수 있을까요?

Q

간단하게 사건에 대해 말씀 드릴께요 자료들이 집에 있어서 지금 직장에서 문의 메일 드리거 든요 예전에 전세집 계약을 하면서 엄마, 애들2 명한테 사기를 당해 5백만원을 날렸습니다. 그때 경찰서에 고소하고 몇달 지나면서 기다리다보니 사기꾼들이 잡혔고요 그 사기꾼들 연고 지가 부산이라 부산경찰서까지 달려가서 발뺌하는 사기꾼하고 대질신문까지 하고 사기꾼이 맞 다는게 판명나서 몇일 지나니까 경찰서에서 공문이 날라오더라구요. 죄에 대해서 무슨 벌금인가 내는걸로 형사처벌 되었다고요 그런데 전 솔직히 500만원 너무 아깝거든요 2년여쯤 지난것 같은데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민사 소송을 못하고 있었구요 절차도 모르고 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요 부산경찰서에서 받은 자료들은 집에 찾아 보면 있을꺼예요 제가 지금 민사 소송을 해서 500만원을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벌금을 얼마 냈는지 모르지만 편하게 살고 있을거라 생각하니 배아프고 억울하고 괘씸하거든 요 혼내줄려구요. 내돈도 아깝고 선생님께서 현실적인 명쾌한 답변 주시면 저도 바로 휴가를 내고서도 이번엔 바 로 Action을 취할 생각입니다. 답변 부탁 드릴께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상대방이 사기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증거가 명백하게 있으므로 위 돈을 받을 수 있는 점에 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임의적으로 이행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보전 처분을 경료해 두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 후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확정을 받아 집행을 하면 됩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