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의 빚에대해서 차용증을 적었습니다.

Q

안녕하세요. 10년 전에 저희 어머님께서 2000만원정도를 어머님 친구분에게 빌리셨습니다. 그때. 제가 어머님 친구분에게 매월 10만원씩 20년정도로 상환을 하겠다는 차용증을 적어서 드렷는 데 몇일 후에 괜히 아들같은 사람한테 이런거 받는게 좀 그렇다며. 다시 주시더군요. 그런데. 몇일전.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날아왔습니다. 대략 알고보니. 그 차용증을 복사해서 원본을 가지고 계시더군요 제가 궁금한건 1. 제가 돈을 빌린것이 아닌데. 이의제기를 해서. 민사재판을 하면 어떻게 될런지 2. 만약 갚아야 한다면. 차용증에 적혀 잇는 상환절차 즉 매달 얼마씩 이라는 조건이 성립되는지 입니다. 만약 민사재판에서 졌을 경우 그쪽에서 원하는 기일내에 바로 돈을 갚아야 하는지. 입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채무관계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어머니의 채무를 의뢰인이 상환한다는 차용증을 적어 주었으므로 어머니의 채무 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빌리실떼 채무상환에 대한 부분을 친구분에게 말씀하셨을 것이라 생각되고 변제날짜를 약정했을것이고 그 날짜에 변제하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하셨으리라 생각되나 구 체적으로 누구를 피고로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답변이 어렵우나 어머니를 채무자로 하였다 면 당연히 변제하여야 하고 질문자와 어머니를 채무자로 하여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채무자를 질문자로 하였다면 적극적으로 차용증에 서술되어 있는 방식으로 변제하면 되 고 만약 서술되어 있는 방식으로 변제를 하지 않으셨다면 변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변제하여 합니다. 다만 변제한 부분과 채권자의 청구가 상이할 경우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수령하신후 2주일안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하고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청구대로 확정이 됨을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일이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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