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토지가 수용돼 받은 보상금,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Q

1. 토지보상금을 받은 후에 내는 세금은 양도세가 맞나요? 2. 토지보상금을 5억 9천만원을 받은후 부과되는 양도세는 과세표준 * 40% (보유기간 2년미만) 이 므로 보상받은 5억9천만원*40%는 될 수 없지 않나요? 제가 알아본 결과는 양도세는 과세표준(양도차액) * 세율인데 삼촌께서 인근 회계사무실에서 알아본 결과 부과될 세금이 2억5천만원 정도일꺼라고 했다는데요 아무리 계산해도 이해가 안 되는 액수입니다 잘못 아신건지 아 참고로 증여받은후 증여세도 냈습니다. 미등기 부동산 아닙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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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으면 그 대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세금은 보상금 전체에 40%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금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와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증여받은 토지라면 누구에게서 언제 받았는지에 따라 취득가액과 세율이 크게 달라져, 2억5천만원이라는 추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는 양도를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은 토지 등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빼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제104조 제1항 제2호는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토지에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을, 제3호는 1년 미만이면 100분의 50을 적용합니다.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봅니다. 증여 당시 평가액이 보상금과 비슷하다면 양도차익이 작아 세금도 적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았다면 제97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증여한 분이 취득할 당시의 금액으로 계산하고, 낸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넣습니다. 이 10년은 현행 규정의 기간이어서, 증여받은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은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는 제10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보유기간도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따지므로 40% 대신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낮다면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다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고 수용된 경우(제97조의2 제2항 제1호)나 이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은 경우(같은 항 제3호)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에게서 증여받았다면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삼촌이 알아본 2억5천만원이 맞는지는 증여한 사람이 누구인지, 증여 당시 신고한 평가액과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 세액의 일부(현금 보상분은 100분의 15)를 감면하고, 제9항은 위 특례가 적용되는 증여는 증여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수용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서와 증여 당시 평가 자료, 증여자의 취득 자료, 보상 협의 서류와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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