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 동업하기로 해서 준돈 아무준비도 안되어 있어서 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안줄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 6월경 친구와 친구의회사 사장 그리고 저 세 사람이 무역사업을 하기로 하고 친구 의 사장이 1억원저가 1억원 친구가 삼천만원총이억 삼천만원의 자본금으로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20일경제가 친구의 통장으로 오천만원 그리고 8월초순에 오천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중국에서 거주를 하였기에 모든 준비는 친구가 추진하기로 하였슴. 그런 후 10월초에 귀국하여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니 아직 아무 준비도 되지 않았다고 하기 에 그러면 저의돈은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우선오천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1월말에 준다고 하였습니다. 단 11월부터 1월까지 삼 개월은 은행이자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개월의 이자는 송금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걱정 만일 1월말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지난번에도 몇번이나 약속을 어겼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중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이메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위와 같은 금원에 대하여 상대방이 돌려주겠다는 약정을 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증거 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나 합의서 등의 증거를 남겨둔 후 위 기한까지 금원을 임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 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등의 보전조치를 취하는 것을 잊지 말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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