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과점이 1층에는 판매 매장으로 활용하고 상가 지하에서 따로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8월 달에 지하에 있는 상가 물탱크가 고장이나 터지는 바람에 지하가 온통 물바다 가 되어서 재어 두었던 빵 재료와 냉장고 및 기계설비에 물이 들어가 많은 손해을 보았었습니 다. 그 때 상가 측에서 아무런 말도 없기에 12월 연말 정기 총 때 이야기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 습니다. 그런데 12월 또 다시 지하 물탱크가 넘어서 똑 같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두번째에는 소방관들이 4~5시간 정도 물을 퍼올릴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두번의 물사건으로 인하여 저희 가게는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작년 상가총무가 피해 본 내역을 적어내라고 해서 회장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피해에 관 한 규정은 상가 법에 없다고 보상을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장 친구 변호사에게 물어봤더니 저희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합니다. 분명 저희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한달에 달세를 30만원씩 상가에 납부하고 지하를 사용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그때 피해액이 약 320만원 정도로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문의 를 합니다. 법적으로 피해에 대한 비용을 임차인인 제가 지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제가 상가 번영회에 임대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피해액의 일부라도 상가에서 부담을 해 줘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 부 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