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과점이 1층에는 판매 매장으로 활용하고 상가 지하에서 따로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8월 달에 지하에 있는 상가 물탱크가 고장이나 터지는 바람에 지하가 온통 물바다 가 되어서 재어 두었던 빵 재료와 냉장고 및 기계설비에 물이 들어가 많은 손해을 보았었습니 다. 그 때 상가 측에서 아무런 말도 없기에 12월 연말 정기 총 때 이야기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 습니다. 그런데 12월 또 다시 지하 물탱크가 넘어서 똑 같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두번째에는 소방관들이 4~5시간 정도 물을 퍼올릴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두번의 물사건으로 인하여 저희 가게는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작년 상가총무가 피해 본 내역을 적어내라고 해서 회장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피해에 관 한 규정은 상가 법에 없다고 보상을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장 친구 변호사에게 물어봤더니 저희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합니다. 분명 저희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한달에 달세를 30만원씩 상가에 납부하고 지하를 사용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그때 피해액이 약 320만원 정도로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문의 를 합니다. 법적으로 피해에 대한 비용을 임차인인 제가 지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제가 상가 번영회에 임대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피해액의 일부라도 상가에서 부담을 해 줘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 부 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런 물탱크고장으로 손해를 많이 보신것 같습니다. 우선 임차인의 손해배상에 대한 간략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산적 손해배상권으로 임대인이 임차기간중 임대인의로서의 의무, 특히 임차상가에 대 한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제대로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수선하지 아니하여 임차인이 임 사상가를 사용 및 수익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재산적 손해 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위자료 청구권으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이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회복될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임대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위자 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위 문의사안으로 보아 임대인은 상가번영회로 보이고 상가번영회를 상대로 피해를 본 사안을 정리하시고 또한 8월에 대한 피해는 과실이 없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할 지라도 2번 째 피해는 상가번영회는 어느정도의 과실이 보이므로 위 부분을 입증을 잘하시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소액이더라도 가까운 법률 사무소에 상담을 받으시고 일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일이 잘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