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출산휴가 기간과 정부지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Q

수고하십니다. 제가 상담받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법상 근로자의 해고수당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 여성의 출산휴가의 기간과 정부지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인데 사무직 여직원이 임신을 해서 노동법에 정의된 출산휴가와 기간 그리고 정부지원 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여직원을 해고 처리한다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하는 해고수당 및 법적절차 등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그 여직원이 불법해고 소송을 걸었을 시 회사에 있을 불이익 등을 알고 싶습니다. 글이 너무 길었네요. 수고하십 시요.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2조(해고의 예고)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사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고지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환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규정하여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 발생시 1개월 전에 통보를 하여야 하며, 1개월 전에 통보를 하지 못할 경우 1개월간(정확히는 30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해고예고 수당이라고 합니다.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12.21 제8781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8.6.22]] ④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산전과 산후 90일을 휴가로 주어여 하고 최초60일은 유급휴가로 주며 고용안전센터는 최대135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으며 산전후휴가중 해고를 할 수 없다. 육아휴직기준은 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②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노동자로 휴직기간은 1년 이내(여자의 경우 산전후휴가 45일을 제한 10.5개월) 휴직급여는 30일 이상 육아휴직시 고용안정센터에서 월 50만원씩(2007년 4월 27일이후) 육아휴직급여 지원해주고 육아 휴직급여 신청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종료6개월 이내 고용안정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관련조문 :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① 사업주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유아가 생후 3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다음은 정부지원에 대하여 서술합니다. 1.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사업주가 임신 34주 이후 또는 산전후휴가 중인 계약직 및 파견 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 즉시 다시 고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휴가에 따른 임금 등 고용유지 비용을 지원하여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장려하는 제도 지원금 수준 -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는 6개월간 1인당 매월 40만원씩 지급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는 6개월간 1인당 매월 60만원씩 지급 요건 - 임신 34주 이상 또는 산전후(유산, 사산)휴가기간중에 종료되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이고, 이어서 다시 맺은 근로계약기간은 1년 초과 되어야 지원 ※ 근로계약을 1년간씩 반복하여 갱신하면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신청절차 -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신청하거나, 일괄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 제출서류 -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신청서 - 산전후휴가 또는 임신 중에 종료된 근로계약서 및 이어서 맺은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지원금 자격요건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 육아휴직개시일 90일이전부터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자를 복귀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로써 대체인력 고용 전 3월, 고용 후 6월간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가 지원 지원수준 -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 대체인력 채용지원은 기업규모에 따라 대규모기업은 2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0만원 차등 지원 지원방식 - 육아휴직장려금(대체인력채용장려금)은 육아휴직 종료일이 속하는 분기 다음분기 말일까지 육아휴직장려금(대체인력채용장려금)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장려금을 지원. 제출하기 전 미리 준비해야 할 것 : 대체인력자의 4대보험 가입 제출서류 대체인력자의 임금대장 사본1부 근로계약서 (대체인력이라는 것 명시할것.)사본 1부 대체확인서(육아휴직장려금 신청서안에 대체인력장려금 신청이 포함되어 있음)1부 휴직자의 휴직원,복직원 사본1부 휴직자의 복직후 한달 급여가 지급 되었다는 임금대장 사본 1부 - 산전후휴가 미부여 또는 급여 미지급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해고금지 규정 위반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및 휴직기간 동안 해고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그러므로 임산부해고는 불법이고 위와같은 회사는 벌칙을 받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되는 근로자들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구제명령을 통해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을 받게 되므로 위부분을 사업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