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를 했다고 하여 아르바이트 임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Q

전 이제 수능을 마친 고 3학생이구요. 방학 중에 용돈을 마련하려고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 니다. 그리고 한 2주 후 제가 실수로 경유차에 혼유를 하여 견적이 50만 원이 나왔습니다. 혼유치고는 그 렇게 큰 사고가 아니여서 사장님이 10만 원만 부담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3주 후 제가 실수로 혼유를 또 했습니다. 이번엔 일이 좀 커져서 견적이 190만 원정도가 나왔습니다. 사장님 은 적어도 60만 원 이상은 제가 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 낸다고는 협상을 안했구요. (사장님은 화만 내셨습니다) 그러고 한 3주정도를 더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사정이 생겨서 일을 그 만 두겠다고 하니 사장님이 네가 입힌 손해를 니가 알테니 임금을 하나도 못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이 혼유를 했었을 시에 주유소에선 정확히 얼마나 부담하는 지 법률로 정해진 것이 있냐는 것입니다. 일단 제가 일한 주유소는 SK 직영 주유소라 혼유보험은 가입된 상태입니다. 보험처리 한다고 제 신분증까지 내라고 했구요. 다른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제 친구는 직영 주유소는 전액보상 이라는데 정말 맞나요? 상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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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혼유보험이 가입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보험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과실이 있었다면 의뢰인에게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의 경우 상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를 할 수는 있는 바 후 상대방 측에서 별도의 민사소송 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노동사무소에 임금 체불로 형사고발을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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