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통장 압류 신청 동의없이 할수 있나요?

Q

저희 부모님은 현재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사가 잘 되지 않다 보니 은행권에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신용불량자 등록이 되어 있는 상 태입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조금씩 조금씩 상환하고 있었고 올해도 다른때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농 사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농사를 지어서 벌어 놓은 돈이 아빠의 계좌에 들어간 것을 안 은행에서는 아빠 의 통장에 압류를 넣었다고 합니다. 올해 벌어 놓은 돈이 그것뿐이기 때문에 그 돈이 없으면 최저생계비 보장도 되지 않을 뿐더러 타 은행에 있는 이자조차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지금 현재 겨울인데 돈이 없어 생활이 아주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압류를 건 은행에서는 통장에 있는 돈을 가져간다고 도장을 가지고 은행으로 오라는 통보 를 했다고 합니다. 사정 사정했지만 은행에서는 아빠 명의의 통장에 있던 농사자금을 전액 인출해서 가져 갔다 고 하는데 농민의 돈의 이런식으로 강제로 압류잡고 가져가도 되는건가요? 압류잡기 이전에 전화 한통으로 통보가 왔다고는 하나 시골에서 농사만 짖는 사람으로서는 전혀 이런 내용을 알지 못했는지. 이게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고. 부당하게 압류 잡은 것이라고 하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먼저 아버님의 일에 대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은행권에 채무가 있었다면 통장에 입금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했어야 하는데 압류후 채권추심 을 한 은행은 아마 아버님을 상대로 판결 또는 공정증서에 의한 차용증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 면 은행으로서는 이러한 판결 또는 공정증서를 근거로 아버님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압류 한 후 추심할 권리가 있으며 압류나 추심은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없이 채권자가 할 수 있습니 다. 오히려 압류는 채무자 몰래 하는 것이 속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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