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할아버지께서 저희 삼촌께 물려주신 땅이 있었습니다. 사정상 할머니께 먼저 상속이 되었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삼촌께 증여를 해서 삼촌명의로 등기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
에서 농지에 길이 나게 되어 토지보상을 받게 되었어요. 등기만 삼촌명의로 된 것이고, 사실
저희 아버지 명의 땅도 들어가 있어 1/2로 나누기로 된 땅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보상받으신
금액이 5억9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회계사무실에 상담 받은 결과 세금이 2억5천만원 정도 나올
거라고 했다는데요. 상식적으로 보상받은 금액의 40%를 세금으로 낸다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세금 폭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투기목적으로 땅을 산 것도 아니고, 팔고 싶어서
등기 후 농지를 2년 만에 파는 것도 아니고, 길이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년 안에 농지를
넘긴 결과가 되었습니다. 양도세에 관해 인터넷을 뒤져봐도 실제 양도가액 * 0.36 이 아니라
과세표준 * 0.36 (가장 높은 세율인 경우) 정도인 것 같은데 과세표준은 저희같은 경우에 어떻
게 구하는 건가요?
회계사무소측에서는, 우리가 조건이 다 좋지 않다고 했다는데요. (등기 후 2년이 안됨, 농지를
보상받았는데 실제 농민이 아님, 등등 ) 토지보상을 받고 그 보상금에 대해 내는 세금이 정확히
양도세가 맞나요?
회계사무실에서 계산해준 저 액수가 저희가 낼 세금이 맞는지요?
A

공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어 받는 보상금에도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세금은 보상금 전체가 아니라 보상금에서 취득가액 등을 뺀 양도차익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등기 후 2년이 안 되어 넘겼다는 점 때문에 높은 단기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세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92조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한 뒤 세율을 곱하도록 정합니다. 제104조 제1항은 토지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1년 미만이면 100분의 50의 세율을 정하고, 하나의 자산이 여러 세율에 해당하면 그중 큰 세액을 택합니다. 같은 조 제1항 제8호와 제104조의3은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살지 않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 등 비사업용 토지에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정합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세율은 보상금 전체가 아니라 양도차익에서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곱하므로, 보상금의 40퍼센트가 그대로 세금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취득가액을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 양도차익이 크게 달라지니, 회계사무소의 계산에서 증여받을 당시 신고한 가액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유기간이 핵심입니다. 제97조의2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안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특례를 두고, 제104조 제2항은 이 경우 보유기간도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셉니다. 그러나 제97조의2 제1항은 증여자가 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할머니께서 이미 돌아가셨다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보유기간은 삼촌이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게 되고 2년 미만 단기 세율이 문제 됩니다.
감면도 살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공익사업에 양도하거나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감면하는데, 증여받은 지 2년이 안 되었다면 이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또 아버지 몫이 함께 들어 있다는 사정은 등기 명의와 실제 소유가 다른 문제로,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할 일은 이렇습니다. 증여 당시 신고가액과 증여세 신고서, 사업인정고시일, 수용 재결이나 협의 계약일, 경작 여부 자료를 모아 세무 전문가에게 다시 계산을 받아 보십시오. 신고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으니 기한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또한 수용 보상금에 대한 신고와 납부는 토지 명의자인 삼촌 이름으로 이루어집니다.
회계사무소가 지적한 실제 농민이 아니라는 점은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감면 요건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므로, 누가 언제부터 실제로 경작했는지 보여 줄 자료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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