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입양등록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Q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습니다. 친권자 입양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용:현 제 집사람이 될 사람은 이혼경험이 있으며, 자녀(8살)과 함께 저와 따로 동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혼당시 친생부측과 합의하에 친생부가 친권자를 포기했으며, 지금 친권자는 모측인 걸로 알 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권자 포기각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1. 위의 경우 친권자 입양등록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친생부측에 동의서가 반드시 있어야만 친권 자 입양 등록을 할 수 있는지요? 2. 위의 상황처럼 저희 집안에서 극심한 반대로 인하여 제가 그냥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제 가 2남중 장남이라 따로 호적에서 나와 분가의 의미를 두고 가정을 만들 수 있는지요? 3. 중요한 부분인데 절차가 얼마나 걸리며, 수수료라든지 비용은 얼마나 들지요?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친권자 입양등록이라는 절차는 없고 성의 변경 또는 친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법원에 문의를 하는 것이 정확한바, 올해 1. 1. 부터 시행이 되어 서 변호사들도 잘 알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1. 1. 부터 호주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호주 의 의미, 분가의 의미가 변경되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에 대한 문의를 법원에 하기 바라고, 비용의 경우 법무사사무실에 문의해보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