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습니다. 친권자 입양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용:현 제 집사람이 될 사람은 이혼경험이 있으며, 자녀(8살)과 함께 저와 따로 동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혼당시 친생부측과 합의하에 친생부가 친권자를 포기했으며, 지금 친권자는 모측인 걸로 알 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권자 포기각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1. 위의 경우 친권자 입양등록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친생부측에 동의서가 반드시 있어야만 친권 자 입양 등록을 할 수 있는지요? 2. 위의 상황처럼 저희 집안에서 극심한 반대로 인하여 제가 그냥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제 가 2남중 장남이라 따로 호적에서 나와 분가의 의미를 두고 가정을 만들 수 있는지요? 3. 중요한 부분인데 절차가 얼마나 걸리며, 수수료라든지 비용은 얼마나 들지요?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친권자 입양등록이라는 절차는 없고 성의 변경 또는 친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법원에 문의를 하는 것이 정확한바, 올해 1. 1. 부터 시행이 되어
서 변호사들도 잘 알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1. 1. 부터 호주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호주
의 의미, 분가의 의미가 변경되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에 대한 문의를 법원에 하기 바라고, 비용의 경우 법무사사무실에 문의해보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