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독일 바이어가 도움을 요청해서 메일을 문의 드립니다. 당사가 현재 경영상의 자금난으로, 직원들의 이직 및 생산이 어려운 관계로 독일바이어에게 당 사에 근무했던 분이 새로 설립한 회사에 생산을 의뢰하였으며, 대금도 직접 그쪽으로 보내서 거래하라고 하였읍니다. 독일 바이어와는 10년 넘게 거래한 관계로, 독일측 담당자가 변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당사계좌로 약 2만불을 송금시켰으나, XX은행은 기존 관례와 다르게 당사동의 없이 당사 계좌 에 입금처리후, 등기우편으로 사실 통보를 해왔으며, 당사는 송금내역이 당사와 무관하며, 수 취거절 의사를 표명하였읍니다. (기존 관례, 해외 송금이 들어오면, 은행에서 관련 서류 및 계약서 등을 요청하여, 당사가 받 을 것인지 의사 문의를 한후에, 당사 계좌로 입금시킴) 독일바이어에게 독일측 은행에 통보하 여, 잘못 보냈으나 재송금받으라고 하였으나, XX은행은 당사 계좌에 입금된으로 돌려 줄수 없 다고 바이어측은행에 통보를 어제 했다고 합니다. 현재 당사는 XX은행에 대해 채무 및 연체이자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임의 입금시킨 것 같읍니다. 독일 바이어측에서 도움을 계속 요청해와, 위 송금은 당사와 전혀 관계 없다고 XX은행에 재 통 보했읍니다. 독일바이어측에서 XX은행을 상대로 송금액을 돌려 받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