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간통을 하였습니다. 어찌어찌하여 간통고소는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만, 상간녀에게 제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현재 제가 정신과 치료중) 기타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그리고 상간녀의 지인들에게 간통사실을 알리고 싶은데 홈페이지를 통해 지인들에게 간통사실 을 알릴 경우 법적으로 제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바랄께요.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간통으로 고소를 하여 유죄판결을 받는 것만한 증거는 없는바, 고소를 하지 않기로 하였
다면 이에 대비될 만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상간녀의 지인들에게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의 죄책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인바, 홈페이지든 직접이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