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당시 고객이 안가져간 증정품을 제가 사용 했습니다.

Q

제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편의점엔 종종 증정품이 있어요 과자사면 커피를 준다거나 하는 제가 일했던 편의점에서는 손님에게 홍보도 거의 안되고 해 서 안가져 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챙겨드릴 수 있으면 챙겨드리지만 근데 안 챙겨 간다해도 증정품을 포스에 찍지 않으면 결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찍고 계산을 하거든 요 그럼 그 물건은 수량에선 빠져나가겠죠? 그런데 그 안가져간 증정품을 제가 반품해서 다른 물건으로 바꿔간다거나 환불한다거나 했어요 물론 이건 제가 잘못한 일인데요 이거점주가 물어달라고 하면 물어줘야 하는건가요? 12월에 그만 뒀는데 제가 아직 두달치 월급을 못받았거든요 거기서 빼겠다고 하면 줘야하나요? 여유돈도 없고 그 돈을 다음주에 꼭 써야합니다.ㅠ

A
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두달치 급여를 받지 못하여 고민이 크시겠습니다. 우선 의뢰인 하신 행동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횡령죄로 점주에게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점주가 물어달라고 하면 물어줘야합니다. 다만, 점주와 잘 이야기하여 급여도 받고 사과도 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아무쪼록 일이 잘해결되어 급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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