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을 반환 받고 싶습니다!

Q

작년 12월 15일 100/28 로 원룸을 구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라 미리 말씀드렸던 터라 조용한 곳이라 믿었는데, 다음날부터 윗층의 쿵쿵 뛰 는 소리, 강아지 짖는 소리등 좀 심한 듯 싶었으나, 이사온 날부터 한소리하려니 별난 것 같 아 참았습니다. 알고보니, 윗층은 딸아이 셋과 아주머니가 사시는게 아닙니까. 소리는 둘째치고 울림 때문에 머리와 귀가 멍멍해지고 스트레스가 극에 치닫자, 며칠은 올라가 서 좋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뿐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주인에게 말해도 개입하기 싫다며 방관했구요. 결국 큰 다툼과 경찰을 부르는 소동끝에 윗층집 아주머니의 언니라는 분이 학생이 나가는게 어 떠냐고 해서 옥신각신 끝에 제가 나오기로 했습니다. 이사비용이며 복비며, 거기 살면서 공부 못한 시간이 아까웠지만, 더 시간을 낭비하기 싫어서 주인한테 말했더니, 자긴 10원도 없으니 사람 들여놓고 나가면 보증금을 준다더군요. 건물에 자기집까지 있는 공무원이 돈 100만원도 없다는건 돈 주기 싫다는 소리로 당연히 들렸 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궁금한 사항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만 간추렸지, 그동안 주인이며 윗집 아주머니며 시달린게 한두번도 아니고 주인 은 그 소동에도 단 한번도 얼굴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이사온 날부터 수도가 고장났다고 해도 고쳐주지 않고 방치해 뒀었구요. 억울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고 싶은데, 법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동네는 방은 많고 사람은 없는터라,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길 기다리는건 돈만 나가는 일입니 다. 제 월세만 계속 나가는 것이지요(저는 참다못해 오늘 이사했습니다) 1. 보증금과 남은 월세를 당장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2. 수도를 수리해주지 않는 것과 층간 소음 등이 계약해지 사유가 되나요? - 다른 법률 상담을 여러군데 했지만, 속시원한 대답이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스트레스가 쌓여 하루하루가 엉망입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계약 해지 사유의 문제보다는 의뢰인과 임대인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이 합의 종료된 것이 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유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즉 임대차 해지를 합의하였기 때문에 집을 비워주면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말대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준다는 얘기는 법상으로 유효한 주장이 아 닙니다. 집을 비워줬음에도 임의적인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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