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들어간 집 수리로 비용으로 많이 손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무리한 원상복구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전세집을 이사오면서 집이 곰팡이가 많아서 3년 살 생각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몰딩을 이사갈 때 원상 복구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3년 살 집이니까 알았다고 했는데 이사온 날부터 곰팡이 냄새 또 배란다 천장에는 물이 떨어져서 습기가 항상 있고 여름이 되니까 다용도실에서 물이 넘처 부엌 쪽으로 넘처 오더라고 요. 알고보니 위에서 물새는 것과 부엌으로 물 넘처 오르는 것이 주인이 살 때도 그랬다는 군요. 하지만 전세용지에 고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 쪽 보니 물 넘친 흔적 있어 집주인에게 들어오기 전 물어보니 말을 않하더군요. 그래서 고친 줄 알았죠. 알았다면 그렇다면 돈 들여 인테리어도 하지 않고 이사도 않았을 꺼에요. 그래서 이사간다고 하니깐 고처 준다고 하면서 6개월이나 지나도록 고처 주지 않았습니다. 넘 마음고생이 심해서 도저히 이번에는 정 떨어져서 이사간다고 못박앗죠. 그랬더니 몰딩 색칠한 것을 배상하라더군요. 그래서 우리도 인테리어며 이사 비용이며 또 복비도 우리가 그냥해서 나갈 것이니 서로 그냥 받지 말자고 전화통화를 햇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끝까지 몰딩값을 받아야 겠다는군요. 정말 억울해서 잠도 않습니다. 인테리어비용이 200만원 정도 그것도 언니가 해주어서 싸게 들었고요. 이사비용도 들어올 때, 나갈 때 200만원 정도, 또 복비 들어올 때 나갈 때 60만원 이상 든다고 봅니다. 아이들도 습해서 감기를 달고 잇고 저도 고생합니다. 저희도 피해보상 값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얄미워서 꼭 받고 싶은데 시원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비용 문제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임대인의 잘못이 있음은 명백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임대인의 행동을 보아서는 임의적으로 일정한 금원의 손해배상을 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는 바, 의뢰인측에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행지체 또는 불완전 이행 등을 주장한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배상 받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진행에 앞서 가압류를 경료하여 두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