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사건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을 하는 회사(법인)의 대표이사인 A라는 사람에게 일정지분을 받는 조건으로 1억5천을 빌려주었으나 약속한 날짜를 개인사정으로 미루다 결국 A라는 사람이 당초 자기회사에 투자하 기로 했던 건은 없던 일로 하고 차용금(1억5천만원과 중간에 자재 구입 명목으로 3,500만원 포 함 총 1억8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월이자 225만원으로 ****년 **월 **일****년 *월말 모든 금 액을 돌려 받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말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별도로 담보물을 제공하기로 하고 차용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1차 차용증 작성 시 계약서에 명시) 그러나 A라는 사람은 위의 약속을 지키지 않기에어 독촉을 하였더니 1년후에 기계 2대(약 2억 원)와 물량을 넘겨 주겠다며 그것으로 대신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이 기계를 사야 한다며 계약금 2천만원을 더 빌려달라고 하여 차용을 하여 주었 습니다. 이에 대한 계약서와 차용증을 작성한후 1달여만에 A라는 사람은 회사 사정이 어렵게 되자 종적 을 감추고 행방이 불명된 상태입니다. 총 차용금은 도중에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며 천백만원을 빌려달라고 한 것까지 포함하면 총 2 억 1천 6백만원이 됩니다. 회사의 책임자를 통해서 만나자는 전달을 하여도 지금은 만날수 없다며 계속 도망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잠적 몇일전까지도 지인들에게 회사 업무상 필요하다며 많은 사람에게서 차용을 하여 악덕 사 채업자에게 빌려쓴 것을 먼저 갚고 잠적하였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해볼려고 하나 만나주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 다. 할수없이 형사고소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상담을 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문의 내용> 1. 사기죄 고소 가능한지요. 2. 변호사 선임시 대략 착수금은 얼마정도 준비해야하는지요? 3. 처벌을 받은 후 그에 따른 죄를 살고 나오면 2억1천6백만원이라는 차용금은 받을 권리가 없어 지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