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집을 살목적으로 돈을 보관했습니다. 계약서는 없고 현금보관증에 돈을준 날짜를 기재해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은 모두 타인 명의로 돌려놨더라구요, 월급도 타인명의로 송금시키고 있습니다. 해결방안 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현금보관증을 가지고 계시니 차용인에게 차용일을 기재하셨으니 차용인에게 변제를 독촉하시
고 그래도 변제를 안하신다면 차용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다만 현재 차용인이 재산이 없다고 하시므로 달리 받을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만약 차용인이 월급을 받는다면 차용인을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하시고 위 소송에서 승
소를 하시어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는 현금보관증및 기타 필요한서류를 준비하시어 가까운법률사무소에 내방하시
어 방문상담해보시길 권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