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후 연락을 피하는 남자친구에게 출산 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Q

올해 21살인 여성입니다. 실수로 사귄지 몇 달 안된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임신한 지는 5주 정도 되었고, 아이의 아버지는 남자친구가 분명합니다. 남자친구는 제 임신사실을 안 후부터 처음에는 아이를 낳자고 하더니 이후로는 차일피일 제 전화를 자꾸 피하기만 합니다. 제가 친구 번호로 연락을 하면 전화를 받는데 제 전화만 안받습니다. 남자친구나 저나 특정한 직장 없이 아르바이트로 지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출산에 동의했다는 말을 녹취를 하지않아 물증은 없지만 분명히 낳자고 말했는데, 제 경우 처럼 이렇게 남자가 나 몰라라 식으로 나왔을 때 저 혼자 아이를 출산한다면 그 후 남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릴 수 있나요? 물릴 수 있다면 어떤 책임을 어떤 방법으로 지게 할 수 있는지, 없다면 지게 할 수 있게 할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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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은 뒤 남자친구가 스스로 아버지임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엄마가 아이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인지청구의 소를 내 법적인 부자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지가 되면 아이가 태어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아버지가 되고, 양육비 부담 등 양육에 관한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출산에 동의했다는 녹취가 없어도 친자관계는 유전자 검사로 가릴 수 있습니다. 민법 제855조 제1항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생부나 생모가 인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58조는 아버지가 태아에 대해서도 인지할 수 있게 합니다. 제863조는 자녀와 그 법정대리인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고, 제860조는 인지가 자녀의 출생 시로 소급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864조의2는 자녀가 인지된 경우 양육책임에 관해 제837조를 준용하고, 제837조는 양육비용의 부담 등을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참작해 정하도록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9조는 혈족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데 다른 증거로 심증을 얻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유전인자 검사 등을 받도록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양육하는 부모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자녀의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합의나 판결로 확정된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신청의 대리, 추심지원 등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임신 5주이므로, 아버지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은 아이가 태어나 출생신고를 한 뒤에 시작됩니다. 남자친구가 끝내 연락을 피하면 질문자분이 아이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 있고, 남자친구가 친자관계를 부인하면 법원이 유전자 검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인지 판결이 나오면 남자친구는 법적인 아버지가 되고, 양육비를 어떻게 나눌지는 두 사람이 협의하되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두 분 모두 아르바이트로 생활하고 있다면 법원이 그런 재산 상황을 참작하므로 금액은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이 걱정된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을 이용할 수 있고, 양육비가 정해진 뒤 지급하지 않을 때도 같은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남자친구가 마음을 바꾼다면 출생 전에도 스스로 인지할 수 있으므로, 대화가 가능할 때 이 방법을 제안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문자, 통화 기록, 함께 지낸 사실을 보여 주는 사진은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출산 전후의 진료 기록과 비용 영수증도 모아 두세요.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지역 상담기관의 도움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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