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에 1년 계약으로 4,500만원에 전세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결혼문제로 인하여 11월경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 생겨서 7월에 전화로 집주인에게 사정 설명을 하였고,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가 사는 집에 들어올 사람이 없고, 집주인도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차일 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고 일부 짐만 옮겨놓고 신혼생활을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주인이 알아서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시원하게 알려 주세요.
전세금으로 인하여 고민이 많으시리라 사료됩니다.
임대인은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 하나 현재 지급을 하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이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1. 전세금반환의 내용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경우 2번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세금반환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지급명령신청과 더불어 가압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4. 법원에 임차권등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하여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시면 지급명령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법률적인 해결방법이 있고 위 문제는 당사자간의 분쟁이 아니므로 법원중재가 간이
하나 위 사안의 경우 전세금을 관련하여 중재할 필요성이 없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