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 살구 있는 사람인데요 저희 어머님이 세탁소에서 일을 하시는데 세탁소에서 옷을 맡긴 사람이 외국나가서 사온 옷이라구 끈값으로 10만원을 요구해서 저희 어머님이 그 집 에 돈을 가져다 주러 가셨다가 그 집 주인이랑 말다툼 끝에 그 남자분이 밀어서 넘어져서 꼬리 뼈에 타박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모시구 갔습니다 병원에서 타박상이라구 2주 정도 물리치료를 받으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 저희 어머니를 밀친 사람에게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해서 다쳤으니 치료비만 달라구하였는 데 그분이 저희 어머님을 밀친적 없다구 하면서 법대로 하라구 하네요. 그때 당시 두 분만 계셔서 본 사람이 없어서요 참 난감하구 억울해서요 미안하단 사과 두안하 구 자기가 언제 했냐는둥 법대로 하라구 하네요 그래서 고소한다구한니깐 자기두 무고죄로 고 소한다구 하네요 이럴 땐 어떻해야 하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법으로 어떻게 고소해두되는 지 알고 십어요.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어머님의 일로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우선 위 사안의 경우 상대방은 폭행죄(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
에 해당되나 단순 타박상으로 사안이 경미하여 고소하여도 상대방을 처벌하기는 힘들고 무고죄
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
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이므로 어머님이 고소한다고 해도 무고죄로 처벌받기도 어렵습니다
다행히도 어머님이 단순타박상으로 많이 안다치신것이 다행입니다.
그래도 정히 고소하고 싶으시면 진단서를 끊어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의 쾌유를 빌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