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수당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Q

저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간외 수당을 일괄 6만원씩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간외 수당을 정확하게 산정을 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산정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의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기본급이 나와야 한다고 되어있던데, 저희는 기본급이 따로 없이 1호봉 얼마씩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데로 월급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 저희 월급에 기본급이 얼마이고, 무슨 수당이 들어가 있는지 물었더니 그것은 가르쳐 줄 수 없고, 그냥 일괄 산정하고 있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받는 월급을 기본급으로 보고, 월 시간 226으로 나누면 시급이 나오는 것인가요? 2008년도 월급 예정표를 첨부하고, 저희의 시간외를 첨부해 보겠습니다. 이00 이름으로 한명만 시간외로 계산을 한번 해 주십시오.

A
Expert Profile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정윤각 노무사입니다. 먼저 시간외수당계산관련한 답변입니다. 시간외(연장)근로에 대하여는 50%의 추가 할증임금이 가산됩니다. 그 시간외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은 매월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기본급 등이 해당될 것입니다 .첨부한 자료를 보았을 때, 별도의 기본급 등 수당이 기록되지 않아 단순히 월급기준으로 산정해 본다면, 주 44시간을 전제로 한다면 월소정근로시간이 (44+8)/7*365/12 = 226 이 됨. 이는 주 5일(월~금) 8시간으로 44시간과 주휴일(일요일) 8시간을 합친 1주일근로시간을 7일로 나눠서 1년 총 365일을 곱하고 12월을 다시 나누면 월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만약 주40시간(주 5일제 근무)근무제라면 달라지겠죠. 이에 1,838,690/226 = 8,135원(시간급), 일급은 8,135원* 8시간 = 65,080원 위 시간급을 시간외근로시간으로 곱하고 50%을 가산하면 시간외수당이 계산될 것입니다. 첨부한 시간외근로 중 당직, 회의, 세미나, 휴게시간외 등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별도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는지와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외에 별도로 발생이 되는지여부 등 좀 더 상세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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