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의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입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미가입시 근로자의 재해로 인해서 2~3달 정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근로자가 2~3달간 근로를 하지 못했을 경우 월급은 어느 정도로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업무상의 재해에 한하여 인정되고,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정의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위 사안의 경우 업무상
재해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질병인지 알 수 없으므로
첫째 업무상재해인 경우, 고용보험에 미가입 하셨고 산재보험도 들지 않았을 것이며 위 사안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보상으로 요양(입원, 수술, 치료 등)을 하게 해주거나 요양비(입원, 수술,
치료에 드는 비용 부담)를 주고, 일 못하는 동안 급여의 60%를 휴업급여로 줘야 합니다.
사업주가 아울러 그 비용이 직접 보상하기에 크다면 산재보험 처리를 해야 하는데, 미가입으로
되어 있어 산재보험은 지금 가입할 경우 소급처리 되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고가 나고
나서 가입할 경우에는 그 사고에 보상비의 50%를 사업주가 물어야 합니다.
둘째 개인재해인 경우, 즉 병가나 휴직의 경우에 대한 법상 유급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즉
개인사유에 의한 병가나 휴직의 경우 회사가 그 기간 및 유급여부, 유급의 정도 등을 근로자와의
동의 하에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여 규정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답변을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