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통장의 돈을 동거녀가 빼가 남편 월급이 밀렸다면 받을 방법이 있나요?

Q

저는 작년에 결혼한 결혼 1년차 세댁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걱정이 되서요.. 신랑은 노동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몇 달 전에 같이 일하던 선배가 자기가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자기 밑에 와서 도와달라고 하길래.. 의리상 그 사람 아래 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간은 돈을 잘 받았는데요.. 12월초 쯤에 갑자기 신랑이 월급이 안나왔다고 하더라구요.. 알고보니까 그 사장은 돈이 없었고 동거하고 있던 여자돈으로 처음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 사이가 안좋아지고 아마도 많이 싸웠던 모양입니다. (아마도 두 사람이 통장 비밀번호까지도 공유했었던 것 같습니다.) 본사에서 사람들 월급을 사장 통장에 송금했는데.. 그 동거녀가 돈을 모두 빼서 가지고 갔기 때문에 월급이 안나왔습니다.. 물론 그 여자도 자기가 사장한테 투자한 돈이 있으니까 혹시 못 받을까봐 빼간건 알겠는데요 그 돈은 사장돈이 아니고 사장 아래 일한 노동자들의 노임입니다.. 사장은 지금 자력으로는 직원들 노임을 줄 능력이 없는 상태이구요 신랑을 비롯한 나머지 다섯사람은 월급을 못 받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장은 그 여자랑 문제가 해결 되면 돈을 준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불안합니다.. 임신도 했고 경제적인 여유도 없는데..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장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러 갔는데.. 경찰은 사장이 비밀번호를 알려줬기 때문에 고소접수도 안받아주고 민사소송을 하던지 아니면 직접 받으라고 합니다.. 정말 저희는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너무 걱정되서 눈물만 나오고 정말 미치겠습니다.. 변호사님 저희 신랑 월급 받을 수 없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오늘 그 동거녀한테 신랑이 전화했더니 자기는 할 말 없다고 사장이랑 해결하라면서 끊어버리고 전화기도 꺼 놓았더군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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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줄 의무는 사장에게 있고, 사장 통장의 돈을 다른 사람이 빼갔다는 사정으로 그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남편분과 동료들은 사장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을 신고할 수 있고, 사장에게 돈이 없다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2항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도록 합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104조 제1항은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경찰이 고소를 받지 않은 것은 사장과 동거녀 사이의 돈 문제에 관한 것이고,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는 이와 별개입니다. 사장이 그 여자와 문제가 해결되면 주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임금 지급을 미룰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동거녀가 가져간 돈을 돌려받는 일은 사장이 따로 해결할 문제이고, 근로자들은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사장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랑분을 포함한 여섯 분이 출근 기록과 받지 못한 금액을 정리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퇴직한 근로자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미지급 임금이 확인된 경우 등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이 경우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직 일하고 있다면 판결 등이나 체불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된 경우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재직 근로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진정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해 3개월 동안의 임금 중 받지 못한 임금이 대상입니다. 대지급금에는 상한액이 있어 밀린 돈 전부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랑분의 일이 건설 공사이고, 본사에서 두 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내려온 구조에서 사장이 건설사업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직상 수급인이 사장과 연대하여 그 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본사와 사장 사이의 계약 관계를 확인해 보세요. 이전 월급이 들어온 통장 내역, 일한 날짜를 적은 메모, 사장이 돈을 주겠다고 한 문자나 녹음은 모두 모아 두세요. 사장이 밀린 금액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써 준다면 그것도 받아 두시고, 생활이 급하신 만큼 진정과 대지급금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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